서울종암경찰서는 6일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사채업자들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황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모(50)씨를 불구속하는 한편, 총책인 윤모(여ㆍ33)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 공모해 각자 총책, 중간 연락책, 집주인, 세입자 등 역할을 나눈 뒤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부ㆍ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전세담보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에 경기도 남양주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후 공범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부ㆍ사채업자들에게 전세금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3명으로부터 약 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권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대부업자들이 집주인의 확인을 요구하면 대위 변제 확인서를 작성 교부해 준 후 범행에 이용한 아파트는 처분해 버리거나 폐업 준비중인 공인중개업소를 차려놓고 공제보험증서를 복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왔다.
특히 이들은 무등록 영업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인 윤씨와 중간 연락채인 황씨는 다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같은 수법으로 대부업자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온 혐의로 강남, 강동, 성북, 혜화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경찰서와 범행수법 등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제보험증서의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영업중일 경우에만 유효한 만큼 거래시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유효한 공제보험증서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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