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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임대 4만가구 공급…전세금 5兆7000억 지원
국토부, 세제지원도 개선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당정협의에서 ▷올 도시형생활주택 4만가구 공급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로 저리 지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대상 확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우선 소형ㆍ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1만5000가구에 그쳤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4만가구로 늘리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시기 조정,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현행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 중 1세대는 50㎡ 초과 건설도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도심지역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準)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건립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 부문의 소형분양ㆍ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기단축 등으로 올 입주 예정인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다가구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을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1조1000억원, 전세자금 대출에 4조6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침체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많지 않으면 남는 재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구입자금 규모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주기로 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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