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파산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판사가 개인회생 개시 인가 전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게 된다. 이전까진 법원사무관으로 구성된 회생위원이 채무자를 대면해 이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주도하는 것으로 일각에선 오해하기도 했다. 아울러 회생위원 구성을 기존 법원사무관에 더해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다양화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가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바뀐다고 9일 밝혔다.
변경된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은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법관의 역할 강화 ▷회생위원에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인력 선임으로 전문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판사가 직접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를 심문토록 한 게 먼저 눈에 띈다. 채무자의 채무 규모, 채무 변제 계획 등을 판사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에 면담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종전엔 회생위원이 채무자를 대면했다.
판사는 또 사건을 검토하다 의문점이 생기면 직접 보정명령을 발령해 업무 관여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채권자 집회 진행 주체도 회생위원에서 판사로 바뀐다.
판사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강화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채권자의 권리를 한층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판사는 또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 수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에도 한층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법원사무관 일색이던 회생위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이달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를 공모를 통해 선임하기로 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위원은 다양한 직종이나 자격자를 선임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 시행 초기에 업무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사무관으로만 회생위원을 채워왔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 시행 5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데다 회생위원 1인당 업무량 폭증으로 처리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요인으로 외부공모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개인회생절차에 외부의 도산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있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각 법원별 회생위원단을 구성하게 되며 사건 수가 많은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먼저 실시한 뒤 각 법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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