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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체테마시설’ 입찰비리 제주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제주시가 발주한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과 관련 입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제주시청 공무원 김모(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6월 해당 사업 입찰과 공사업체 선정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디자인업체 부사장 강모(41) 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W광학 대표 백모(55) 씨 등 업체관계자들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9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07년 제주시청의 해당 사업국에 근무하던 김 씨는 이처럼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찰업체들 사이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위원 등을 임의로 정해 W광학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강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백 씨 등 업체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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