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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담합 불법행위 단속반 뜬다
내주부터 활동 개시내주부터 활동 개시


국토해양부는 ‘1.13 전ㆍ월세대책’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을 구성, 다음 주부터 전셋값 담합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본격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달부터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계약액을 매달 집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소형 분양ㆍ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초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을 단지 및주택 규모별로 나눠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일 1989가구(1월), 마천 1542가구(2월), 세곡 1168가구(3월)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한국주택협회 등으로부터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넘겨받아 함께 제공한다.

또 임대로 전환한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와 LH가 이미 사들여 수리를 끝낸 다가구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6000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올해 공급하기로 한 매입ㆍ임대주택 2만가구도 가능한 한 상반기중 공급할 방침이다.

강주남 기자/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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