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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자보료 비교정보 논란
최근 소비자원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4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 발표한 내용을 두고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료 비교 잣대로 제시된 범주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가 극히 드물어 대표성은 물론 객관성마저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 발표는 되레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온ㆍ오프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14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온라인 상품은 하이카다이렉트와 메리츠화재가, 오프라인 상품은 차티스손보가 가장 비싸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한 근거로 총 194가지의 인수 조건을 비교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손보업계에서는 제시된 비교 기준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아 비교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의 선택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를 비교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현재 1584개의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소비자원은 불과 194가지의 예시를 들어 손보사들의 보험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해 발표했다”며 “이는 신빙성이 매우 결여된 것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보협회가 총 1584개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가장 비싸다고 발표한 모 손보사의 경우 저렴한 축에 속했다.

때문에 다양한 인수조건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는 점에서 약 전체 인수조건의 15% 가량에 불과한 기준으로 보험료 차이를 비교했다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피보험자 연령 51세에 최초가입 등을 기준으로 삼은 점과 피보험자 연령 26세, 부부한정을 기준으로 해 각사별 보험료 차이를 분석한 점은 착오에 가깝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모 손보사의 경우 50세가 넘어 최초로 가입한 건수는 불과 전체의 0.003%에 불과하다”며 “보험사간 보험료 격차를 나야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등 객관적 비교 분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가입사례를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는 게 손보업계 중론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비교 기준을 만들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라며 “다양한 비교 기준을 통해 최대 얼마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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