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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격'도 무용지물...초범 김성민, 실형 선고 왜?
통한의 반성문도, ‘남자의 자격’ 멤버들의 탄원서도 김성민(37)의 실형을 막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탤런트 김성민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를 인정,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일 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에서 김성민의 실형 선고는 언뜻 의외로 비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1년 12월 단란주점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한 영화배우는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김성민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단호했다.

검찰은 “김성민이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필로폰을 밀수해 온 뒤 수차례 복용한 마약상습범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연과 사업 실패 등 정신적 충격을 토로한 뒤 동정론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필로폰에 손댔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민의 모발감정에서 중독성이 강하게 나온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김성민의 모발 3~6㎝부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이미 중독성이 깊다고 지적했다.

즉, 마약밀수와 상습투약 등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날 법원은 “밀수한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민이 제출한 반성문에 있던 ‘절대’와 ‘다시’라는 글귀를 상기시키며 “그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진정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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