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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쥐그림 포스터’ 대학강사 불구속기소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에 대해 검찰이 사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라며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G20 홍보 포스터 22개에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박모(39.대학강사)씨와 최모(29)씨 등 2명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30분부터 2시까지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G20 회의 홍보물들에 쥐 그림을 그리고 사진 촬영을한 뒤 인터넷에 올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듯,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물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습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인 등이 홍보물 크기에 따라 쥐 도안과 스프레이를 준비한 뒤 역할을 분담해 심야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홍보물들을 훼손하는 등 다수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박씨 등과 함께 입건된 대학생 박모씨 등 공범 3명은 모두 전과가 없는 대학생이고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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