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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없어 설연휴에 아이 버린 비정한 부모
아이 키울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 남매를 여관에 버려두고 달아난 20대 부부가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7일 오후 중구 학산동에서 영아유기 혐의로 김모(28)씨와 이모(22ㆍ여)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남매와 함께 설 연휴인 4일 오후 10시40분께 중구 성남동의 한 여관에 “설에 식구가 많아 잘 곳이 없어 왔다”며 투숙한 뒤 이튿날 오전 아이들만 남겨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이 유기 사실을 안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영아유기죄는 형법 27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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