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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교사성과급 도입… 최대 117만원까지 차이
올해 학교 평가에 따라 교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학교 성과급 제도가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개인별 성과급만 지급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성과급 총 예산(1조4000억원)의 90%는 개인별로, 나머지 10%는 학교별로 지급된다.

학교 성과급은 단순히 성적이 높은 학교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자녀 수,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전년 대비 학업성취 향상도를따진 뒤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특색사업 운영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 체력 발달률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이 주요 평가 지표로 포함된다. 학교성과급의 평가등급은 ▷S(전체 학교의 30%) ▷A(40%) ▷B(30%) 3등급으로 교원 1인당 지급액은 ▷S 150% ▷A 100% ▷B 50%다.

개인별 성과급 지침은 학교별로 50%, 60%, 70%의 차등 지급률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ㆍ학교 성과급을 모두 최고 등급(S)을 받은 교사와 둘 다 최저 등급(B)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은 최대 117만2170원 차이(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50%로 했을 때)가 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 지급액(98만1470원)보다 19만700원 늘어나는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 개인의 노력에 더해 교사간 협력을통한 학교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학교별 성과급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성과 상여금을 지침과 달리 균등 분배하거나 담합,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 수령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성과급 제도가 교사들의 협동 정신을 약화시키고 경쟁만 부추긴다며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납해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균등 분배해 정부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당 수령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엄포만 놓는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빼버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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