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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돈상자' 주인은 불법 사설 복권발행업자
현금 10억원을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의뢰인이 해당 업체가 폭발물 오인 신고를 하기 이틀 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뢰인은 31살 김모씨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사설복권을 발행하는 업체의 운영자 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현금이 담긴 상자에서 채취한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돈 상자를 맡긴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CCTV에 찍힌 의뢰인의 얼굴과 지문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임을 확인, 의뢰인이 불법 사설복권 발행 업체의 운영자인 김모(31)씨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 차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10억원이 김씨가 불법사설복권 발행 및 게임머니 사기 등으로 모은 불법 자금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김씨는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범죄관련성을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체포 등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씨가 귀국하기 전까지 범죄 혐의를 조사하며 귀국 전 확실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강제 체포 등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억원이 불법으로 얻어진 수익인 것이 밝혀질 경우 돈은 국고로 환수 된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찍힌 의뢰인은 긴 팔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고 짧은 머리에 모자와 안경은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경찰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의 물품보관업체에 폭발물로 보이는 상자 2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상자에는 각각 현금 2억원과 8억원이 들어있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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