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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건강 책임지는 급식조리원, 업무과중 대책 시급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급식조리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급식종사원 인원배치 기준에 따르면 급식 적정인원은 학생 200명당 1명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주 70명, 전북 100명, 경남 125명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조리원들은 건강악화문제와 재해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조리원의 34.2%가 사고를 경험했고, 54.3%가 근골격계 질환의 자각증상을 호소했다.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는 26.2%, 피부질환은 47.2%가 호소했으며, 이는 전업주부에 비해 사고는 7.86배, 근골격계 질환은 4.89배, 피부질환은 3.22배 발생 비율이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최근 한 학급당 학생수가 줄면서 기존 적정인원 기준은 유지한 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조리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서울일반노동조합 학교급식조리종사원 지부에 따르면 급식중인 383개 초등학교 중 34개 학교에서 학생수 감원을 이유로 조리종사원 해고가 예상된다.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늘 것으로 보인다.

또한 40~50대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인 조리원은 근무연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받고 있으며, 점심값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등 처우개선과 권리향상 문제가 대두돼 왔다.

지부 관계자는 “적정인원 숫자를 낮춰 안전하게 먹거리를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는커녕 학생정원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적정인원 200명을 빌미로 조리원들을 해고하려는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의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14일 오후 안국동 수운회관에서 정식 출범식을 갖고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조리원 해고 중단 및 고용안정기금 항목 신설과 함께 적정인원 확보를 위한 2011년 활동목표를 천명할 예정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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