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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입법안 중 17% 1년 이상 국회서 낮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17%가 국회에서 1년 이상 장기계류돼 정책효과 반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정부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15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입법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14일 현재까지 총 1367건의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 중 617건(45.1%)가 국회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정부제출법안의 17%, 국회 계류 중인 617건 정부입법안의 약 37%에 달하는 232건이 1년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정부 제출 법안의 국회 장기계류로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임시국회부터 국회 처리가 시급한 정부 입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정부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국무총리실과 법제처가 역할을 분담해 정책적ㆍ법리적 쟁점을 신속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오른족 두번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또 각 부처가 특임장관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임위 일정ㆍ특성 등을 고려한 대국회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협의ㆍ정책설명회를 활성화해 여당의 협조를 구하고, 여․야 간 당ㆍ정 간 정책적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쟁점 유형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각 당 및 개별 의원을 적극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은 총 335건이며 정부는 지난달 말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 56건(정부입법 46건, 의원입법 10건)을 선정한 바 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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