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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제창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법으로 안돼...공적자금 투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8일 전국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의 해법과 관련 “다른 금융권에 부담을 떠넘길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은 은행보험의 50%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처리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리스크만 확대시킬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계정에서 부담 능력을 초과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예보법 개정안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 의원은 “정부는 매년 금융업계의 공동기금으로 8000억이 들어오고 10년 동안 8조가 된다는 근거로 8조의 채권을 발행, 이를 이번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게 되고 다른 업계로 분산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책임이 된다고 해도 다른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는 않고 경영진은 경영성과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라며 “당연히 도덕적으로 해이되면서 거기서 오는 손실은 모두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에도 “MB정권의 정책부담이 되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 대신 공동기금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반드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떳떳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한다”고 덧붙였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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