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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피해 주택은 30%, 농작물은 50~100%까지 비용지원
극심한 폭설 피해를 입은 강릉과 울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돼 피해복구 비용을 긴급 지원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강릉과 울진은 추정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인정기준인 80억원과 50억원을 각각 넘어섰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앞서 시급한 복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소방방재청 재난지원금으로 복구 비용을 지급한 뒤 향후 피해 금액이 결정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정산한다.

자연재해 정부지원 기준은 주택 30%, 농림ㆍ수산시설 35%, 작물과 과수에 농약을 치거나 다시 심어야하는 비용은 각각 100%와 50%이다. 지원금 중 70%는 국고, 30%는 지방 시도나 시군구 부담이다. 이재민 구호와 생계지원 비용도 지원하지만 공공시설 피해는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예비비로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중대본은 일반 재난지역에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강릉을 방문,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폭설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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