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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동의 천덕꾸러기 龍된다
963번지 일대 노후주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설동 일대도 재정비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의 체면을 구겨왔던 강남구 대치역 일대 다가구ㆍ다세대 등 불량 주거지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6만5975.8㎡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대치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노후·불량 건축물인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해 주택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11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던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향후 재건축정비사업시 현행 6m 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구역내에는 공원을 확보토록 계획이 수립됐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별로 시행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전용주거지역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는 아파트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했다.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다가구ㆍ다세대 등 노후ㆍ불량 주거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 사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치동 963번지 일대.

서울시는 또 이날 회의에서 동대문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동대문구 신설동 117-23, 109-5번지 일대 14만5615㎡에 대한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수정가결했다.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하정로를 중심으로 신설동교차로와 왕산로변, 청계천변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 및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하였지만 주변 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이다.

특히 청계천변 이면부로 금속제작업, 공장, 창고 등의 주거위해용도로 인해 환경이 열악해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지역이었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 경전철 건설, 신설고가차로 철거, 서울풍물시장 조성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기준 제시가 필요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는 주변 개발여건 및 변화에 대응해 구역확장 및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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