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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 서민ㆍ소상공인 지방세 납부 유예
행정안전부는 1일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6개월 연장해주기로 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행안부는 최근 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ㆍ소상공인 등의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납부를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했다.

다만, 이번 지원대상은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한 연장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 인출을 못해 서민 등 납세자가 제때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가산세 불이익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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