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이 사업구조를 개편, 개혁에 착수하게 됐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농협중앙회 산하 신용(금융)사업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민들은 땀 흘려 농사에만 전념하면 된다. 유통, 판매는 경제지주가 책임진다.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 돈 장사에 치중하고 농업경제사업은 소홀히 해 농민 이익 증대에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농협법 개정에서 농민 생산 농축산물의 판매 등 경제사업을 최우선 사업목표로 설정한 것은 당연하다. 사업자금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판매시설을 대폭 늘리는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조치들이 계획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실행에 만전을 기해 농민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 농협 금융지주는 총자산(230조원) 기준 국내 금융지주 중 4위로 출범,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맞게 됐다. 농협은행을 주축으로 한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의 농협 금융 자회사들은 전문성과 생산성, 수익성을 경쟁사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농협법 개정 취지와 사업구조 개편 방안대로라면 농축산업 발전과 농민 이익 증대에 농협이 큰 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간유통 축소로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농협법 개정은 구조 개편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올해 창립 50돌을 맞는 농협은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등 대대적 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약속대로 농협 구조 개편에 따른 자금 및 세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지원이 제대로 안 돼 농협에 부실경영의 구실을 주거나, 하나 마나 한 개혁이 돼선 안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협 구성원들의 태도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그만이다. 양대 지주회사와 중앙회, 일선 조합이 오로지 농민 이익을 위해 합심 전력해야 한다. 금융과 경제지주가 상호 협조하되 중점은 경제지주의 농민 이익사업에 둬야 한다. 농협법 개정을 반기지 않는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반론의 의미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