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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심판원, 심판대리인 등과 심판정 이외선 못만난다
앞으로 조세심판관이 심판대리인이나 법무,회계,세무법인 관계자들을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조세심판관의 직무윤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윤리강령에는 조세심판관의 공정성,청렴성, 비밀 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이 반영됐고, 조세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조세심판원은 윤리강령을 통해 조세심판관과 관계인의 개별적인 만남을 엄격히 제한해 불필요한 오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과 법인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심판관 전원은 지난 4일 합동회의 직후 열린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향후 심판 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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