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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임의비급여 진료,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엄격히 제한된 요건을 갖추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과 진료법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진료와 처방을 하고 그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임의 비급여 진료이나 이제부터는 제한적이나마 가능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 기술에 비해 제도가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사실 임의 비급여 진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세를 호전시키는 획기적이고 빠른 효과가 있다면 급여든 비급여든 관계없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효능이 입증됐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응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치법이 있는데도 보건당국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위급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진료가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임의 비급여 인정은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재량권을 모두 살리는 윈-윈 효과가 분명 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선의로 적용하느냐는 점이다. 당장의 걱정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병원이 과잉 진료와 고가 치료 행위를 일삼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환자는 의료진에 대해 언제나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의사가 권하는 임의 비급여 진료를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외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 의료비 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임의 비급여 진료 인정으로 그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거나 논란 중인 치료법이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제 보건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이번 판례가 곡해되거나 지나치게 확대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한 사후 보고를 철저히 받고, 실제 보고대로 진행됐는지도 수시 점검해야 한다. 새로운 의학기술이나 임상시험이 완료된 신약의 효능과 건강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당국의 역할이다. 의료계 스스로도 임의 비급여 진료를 최소화하겠다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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