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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뻔뻔한 호화생활자 공공보험료 체납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세금체납자들도 여전히 기승이다. 빠듯한 수입에도 꼬박꼬박 성실히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끝까지 추적해 미납액은 물론 징벌적 벌금까지 물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는 사회 정의를 논하기 어렵다.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물론 경기 불황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체납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십, 수백억원대 자산가의 악의적인 체납이다.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아 특별관리를 받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수백명이며 아무리 다그쳐도 올해는 미납액 납부율이 50%를 밑돌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들이다.

국민연금 납부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십억원짜리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여러 대 굴리는 고액 자산가들이 능력이 없다며 납부 예외자로 분류됐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사람이 이른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설령 실질 소득이 없더라도 호화생활자들이 공적 연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국민 정서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

올 들어 7월까지 고액 세금체납자 1420여명으로부터 863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최근 국세청이 밝혔다. 엄청난 체납 규모도 놀랍지만 세금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미리 증여하는 등 가진 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 씁쓸하다. 세금 체납은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다.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성실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세금과 공공보험료를 고의로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린다면 누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려 하겠는가.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연장해서라도 근절해야 한다. 더 적극적인 체납액 회수와 관리도 절실하다. 독촉장 몇 번 보내고 적당히 채근하는 시늉만 하다 결손처리해 버리는 행정 편의가 상습 체납자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건보료 결손액이 1조원을 육박하는데도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율은 절반 수준이라면 건보공단이 관리자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고액 연금자 건보료 징수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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