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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바른 땅 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지적불부합지 공부정리, 경계확정 등 효율적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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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우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이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경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양북면 입천지구, 건천읍 모량·건천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결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기간과 대상 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조정금 이의신청의 건, 조정금 산정조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바른 땅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해 올해 건천읍 모량지구의 235필지(4만9925㎡)를 대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지었다.

또 차 사업지구인 건천읍 건천지구는 사업대행자를 선정해 오는 25일부터 8월12일까지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측량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할 예정이다.

현재 경주시의 지적불부합지는 전 필지 수(약 50만 필지) 중 2만5000여 필지(5% 정도)로 향후 20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를 정리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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