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7월 14일 자 ‘송평인 칼럼’. [여순유족회 제공]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동아일보와 송평인의 여순사건 허위 보도 시민 소송단’은 지난 14일 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를 작성한 송평인칼럼 작성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허위 사실을 쓴 송평인 기자와 이를 유포한 동아일보에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염원했다는 이유 만으로 마치 반란군 또는 그 협조자 후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함에 따라, 그 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시민소송단은 밝혔다.
동아일보는 7월14일 자에 송평인 논설위원의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란 칼럼에서 “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 밖에 없다”는 내용의 칼럼을 신문에 기고했다.
앞서 21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사건이 발발한 지 73년 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동아일보와 송평인의 여순사건 허위 보도 시민 소송단’은 신택호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하고, 동아일보와 송평인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시민 소송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소송 위임장을 비롯한 서류 제출, 소송 비용 부담(소송 승소 시 판결 수령 금액 중 일부)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민소송단은 임시 준비위원으로 여순항쟁순천유족회장 권종국, 여순항쟁해설사 김종구, 고흥군민 신건호, 순천시민 장영찬, 솔샘교회 목사 정병진, 역사학자 주철희 등을 임시단장으로 추대해 소송단을 구성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고 여기에 호응한 좌익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으로, 당시 이승만 정권은 좌익 소탕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반란군과는 무관한 민간인 3400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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