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택지개발지구 조감도.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해 195억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웅천택지개발 당시 책임자인 전임 시장들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웅천지구 택지개발 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주) 측이 택지개발 정산금이 과다하다며 시를 상대로 744억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소송가액 744억여 원 가운데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27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시에서는 원리금 291억원을 지급했다.
최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여수시가 패해 산단이주사업 특별회계 3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5억원, 일반회계 30억원 등 총 195억원을 확보해 지급하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패소금액을 납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시의회는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웅천특위는 책임의 소재도 가리지 못한 무늬만 특위였다”면서 “여수시는 관련 시장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웅천 사태에 대해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고,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원을 투입해 69만2000㎡를 개발하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개발이 4025억원을 투입해 202만9000㎡를 개발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