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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교육청, 수의계약 한도액 상향 노조 요구 ‘거부’
현행대로 1천만원 유지
광주시교육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 한도액을 올려달라는 교육청 노조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광주시교육청(교유감 장휘국)에 따르면 시 교육청 노조는 최근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의 공사와 용역 등과 관련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올려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노조는 3선인 장휘국 교육감 체제 들어 청렴도가 향상한 점 등을 들어 수의 계약 한도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일선 학교의 수의 계약 한도액을 1천만원까지로 정한 것은 장 교육감의 공약인 만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노조가 청렴도가 향상됐다는 이유로 수의 계약 한도액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한도액을 올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는 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 한도액이 적어 건축사들이 설계를 꺼리고 있어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총공사비 대비 설계비 요율은 9.15%다. 예를 들어 총공사비가 1천만원이면 설계비는 91만5천원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수의계약 한도액이 적어 건축사들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꺼린다고 주장하지만, 비교 견적을 통해 얼마든지 업체들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 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의 수의계약 한도액은 2천만원까지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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