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우주선이 발사되고, 인류가 달에 착륙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지의 우주공간을 탐색하고 개척하기 위한 첨단의 기술과 장비를 연구·개발(R&D)하기 위해서는 막대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개발은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며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수익의 창출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민간기업이 이 같은 불확실성을 안고 우주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파산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스페이스엑스(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과 같은 민간 우주탐사기업의 등장은 많은 이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이들이 보여준 발사체 재활용이나 유인 우주선 기술들은 국가 주도의 우주산업 시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발전된 것이기에 더욱 그랬다. 이 기업들은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민간이 최첨단의 서비스를 출시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소형 저궤도 위성을 통한 위성통신 서비스, 로켓 및 위성 제작, 우주여행 등이 구체적인 수익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이 우주기업들은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산업을 민간의 서비스로 현실화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이 희망으로 가득 찬 것만은 아니다. 우주기업들의 서비스는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청사진에 막대한 투자금이 몰리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 비전이 얼마나 실현될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우주공간에 대한 국가 간 주권과 관할에 대한 불확실성도 위험 요소다. 민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우주산업 특성상 국가 간 패권과 안보의 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민간사업자의 위성 프로젝트를 통하여 특정 국가가 우주공간을 독점하고 다른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과 우려에도 민간 주도 우주산업은 필요하다. 기술과 산업의 혁신과 발전은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와 경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민간이 우주산업 분야에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고도의 통신 및 항공기술 개발이 수반되는 우주산업의 육성은 다양한 유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가 크다. 많은 민간사업자가 우주산업에 진출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진출 및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6개월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주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우주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의 우주개발기술을 민간에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우주개발산업 연구·개발 성과물을 민간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주개발산업 성과물에 관한 민간 기술이전 및 파견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그 골자다. 우주산업 협력단지 선정 및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법은 국내 민간기업들이 우주개발산업에 적극 진출해 한국형 스페이스엑스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6월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이번에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도 그 취지에 맞게 정착 및 시행돼 올해 6월이 한국 우주산업의 의미 있는 달로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란다.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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