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공간의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가 화두다. 윤석열 정부는 초광역 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별 상생협력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법(12장), 국토기본법(6, 1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4, 6, 11조)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권역별 초광역 협력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추진 단체장회의인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기축으로 실무 협의회가 있고 2015년부터는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2023년 충청권 특별연합기구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자체 설립에 필요한 지역의회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위해 관련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발전 전략 수립, 세부 실행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하며 충청권 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제도와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칭 ‘충청권 균형발전청’의 설립을 제안한다. 충청권 균형발전청의 설립을 통해 초광역 생활경제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선순환적 생태환경과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첫째,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설립 등과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광역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특별법 제정, 지방은행 설립, 지역화폐 통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핵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메가시티로서 국토 공간, 경제산업, 인재 육성 등의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내야 한다. 단적인 예를 들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소부장 등 전략산업을 집적화 및 지역의 인재 육성을 통해 산업연계 생활권역을 확대해 미래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방향이다.
셋째, 충청권 균형발전청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 발전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조정, 통제,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이는 그동안의 상생 협력의 기반을 제도화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을 이룩해내는 데에 긴요하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충청권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지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인들도 초광역 상생경제권 공동선언을 통해 초광역 지역정부(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확약한 바도 있다. 특정 분야를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거버넌스와 협업 체계를 만들어가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향후 초광역 특별자치기구 차원의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충청권 균형발전은 지역사회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가칭 ‘충청권 균형발전청’의 설립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길병옥 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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