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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년층 채무조정, 원칙 지켜 모럴해저드 우려 없애라

정부가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청년특례 채무조정’이 일파만파다. 3개월 이상 연체한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청년들의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이자율도 3.25%로 유지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이 장기간 신용불량의 사회적 낙인 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 노력해 온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실 하나 틀린 게 없는 말이다. 급기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까지 해가며 ‘빚투(빚내서 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은 식지 않는 모습이다.

불만과 논란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모럴해저드다. 비난 지적 중 가장 뼈 아픈 것도 주식, 코인 폭락에 돈을 잃어도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청년들의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익은 개인의 것이고 손실은 사회의 몫이냐”는 질책도 마찬가지 논리다.

그럼에도 신용불량위기에 놓인 청년 구제는 필요한 일이다. 선제적 지원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한다. 은행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헐값으로 손실 처리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신용불량이다. 한국에서 신용불량의 굴레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능을 의미한다. 오죽하면 한국의 자살률 1위 오명에는 너무도 엄격한 신용불량제도 역시 한몫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심지어 돈을 갚아도 원래 돈을 빌려준 은행이 아니라 채권추심업체에 이익이 돌아간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기관이라면 다행이다. 민간 추심대부업체라면 애먼 사람들만 배불리는 일이다. 은행이 취약계층 채무조정의 1차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게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얘기다.

더 큰 충격이 생기기 전에 완충하는 조치가 정부 차원의 채무조정이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시기에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실 우려 채무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의 손길이다. 청년은 그중 일부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무책임하고 배부른 연체자들이 혜택을 받아선 안 된다.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기본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 여부와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 금융 당국의 빈틈 없는 시행만이 모럴해저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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