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GS칼텍스와 KSS해운, 롯데DF리테일 등 3개 기업이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모두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하루에 3건이나 취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헌재는 1997년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1건 선고한 뒤 25년간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1건을 선고한 데 이어 이날 3건을 또 선고한 것이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GS칼텍스 등은 자산 재평가를 하고 주식을 상장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옛 조세감면규제법 56조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다. 그러나 3사(社)는 주식 상장기한인 2003~2004년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기한 내 상장을 하지 않으면 앞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한 옛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 23조를 적용해 GS칼텍스 등에 세금을 새로 매겼다. GS칼텍스에 707억원, AK리테일과 KSS해운에는 각각 104억원, 65억원을 물렸다. 이에 GS칼텍스 등은 2009년 부칙 2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2012년 “해당 부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GS칼텍스 등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GS칼텍스 등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완강하다.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은 사실상 법률 해석인데 이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최종 결정권은 대법원에 있다는 것이다. 3심제 재판의 최종심은 대법원인데 헌재의 판결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4심제가 되면서 대법원이 헌재의 하급기관처럼 될 것이라며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도 위헌 결정이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법원은 ‘이래라’ 하고 헌재는 ‘저래라’ 하면서 GS칼텍스 등이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요원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최고 사법기관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새 재판 당사자들은 시쳇말로 ‘뺑뺑이’를 당하는 형국이다. 그동안 들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통정리가 안 된 채 이 같은 혼선이 이어지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두 기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수긍할 판결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