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무력충돌 등으로 전 세계가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공세적 핵사용 법제화는 동아시아 안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폴란드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 성사 등 ‘K-방산’ 전성기를 알리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묵묵히 기술개발에 매진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자들과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를 생산한 방산업체 종사자들의 피땀과 눈물의 결과다. 짧은 기간 일관된 자세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해 온 정부의 정책도 큰 몫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방산 세일즈 정상외교에 나서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가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K-방산 열풍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K-방산이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원동력이자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하려면 연구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지금까지 적용되던 ‘국가계약법’은 현존 기술과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공공조달에 적합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고난도 첨단무기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도전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하는 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방위산업은 국가만 수요자로 하다 보니 정부와 기업 간 소송 등 행정력 낭비, 전력화 지연, 지체상금 부과 등으로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국가계약법의 최저가 입찰방식은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과거 경제논리를 내세운 기술 대신 가격 위주 입찰로 방산업체가 가격경쟁에만 주력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아 많은 방산업체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부정당 제재 등으로 의욕을 상실하는가 하면 경영에도 타격을 입어 방위산업 근간이 흔들리기도 했다.
이 같은 국가계약법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방위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약법 제정이 시급하다. 가격이 아닌 성능과 기술력 중심의 낙찰자 선정, 성실 수행 인정시 지체상금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면제,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실발생원가 보장, 국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안정적 착중도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 방위사업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S전략’으로 첨단(State of the Art), 속도(Speedy Acquisition),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획득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하며 견고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해묵은 규제를 개선해 연구자들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방위산업에 특화된 계약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K-방산의 위용이 계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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