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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준석 사태’ 일단락, 집권여당 면모 되찾는 전환점돼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6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소식을 받아든 중앙윤리위원회는 5시간여의 회의 끝에 7일 새벽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당이 새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 전 대표가 거듭 가처분을 신청해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과 ‘양두구육’ ‘신군부’ 등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한 점 등을 사유로 짚었다. 앞서 성 접대 의혹 증거인멸 시도가 인정돼 ‘당원권 정지 6개월’이 결정됐던 이 전 대표의 징계기간이 2024년 1월까지 연장되면서 내년 초 전당대회가 치러져도 이 전 대표는 당권 도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 7월 당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처분 이후 이어진 여당 내분 사태가 일단락됐다.

같은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이번엔 정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비상상황은 이른바 ‘윤핵관’이 주도한 작위적 설정이라는 본질은 변화가 없는데도 당헌 개정으로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헌의 개정은 정당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이 관철된 셈이다. 그러나 법원이 정당의 결집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준석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앓던 이가 빠졌다며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30대 0선’의 이 전 대표는 ‘박근혜 탄핵’이후 궤멸 상태에 빠졌던 보수진영을 일으켜 세우고 청년과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데 큰 몫을 했다. 이 전 대표가 ‘자기 정치’ 논란으로 빌미를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차기 당권을 노린 ‘윤핵관’들이 그를 축출 대상으로 삼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것은 우리 정당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대통령마저 내부총질 문자 파동으로 가세하면서 집권여당의 표류는 넉 달 이상 지속됐다. 그 결과가 당정의 동반 지지율 추락이다. 국민의 희망적 기대가 분출하는 집권 초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무는 것은 사나운 민심을 대변한다.

민생의 안정을 위해 싸워야 할 여당이 이준석과 싸우면서 금쪽같은 시간을 이미 많이 허비했다. 잃어버린 넉 달을 만회하려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진석 비대위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대국민선언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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