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사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16년 시행 이후 7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 하나 줄이는 것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의미가 다르고 시사하는 바도 크다. 복지의 성패는 지속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금성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결국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 24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시행 전부터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거셌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밀어붙였고, 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재원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 편성에서 이 항목을 제외했고, 시 의회는 내년부터 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 그러다 성남시는 최근 경기도가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통보해오자 아예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한 것이다. 대신 성남시는 그 재원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금성 복지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이 많으면 정책의 안정성과 완성도는 떨어지고 민생의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된다.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라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포퓰리즘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제도는 더욱 그렇다.
청년기본소득사업도 마찬가지다. 우선 실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24세라는 기준도 모호하지만 의도대로 자기계발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급된 돈의 70% 이상이 음식료 구매에 쓰였다는 조사도 있다고 한다. 하룻저녁 술값으로 탕진하고 말았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피 같은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는 없는 일이다.
청년기본소득 말고도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금성 복지는 일일이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아기수당·어르신수당 등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사업과 겹치는 것도 적지 않다. 대부분 지자체장의 선심성 복지이고, 결국 ‘표’를 겨냥한 것들이다. 그렇다고 그만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자립도가 50%도 미치지 못해 빚으로 감당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결국 그 부담은 후세의 몫이다. 이제라도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