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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집회·시위법, 달라진 시민의식 반영하되 제한 최소화해야

경찰청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이다. 소음 기준과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잦은 시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 기조를 담은 것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심야시간 집회 금지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 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 상태다. 헌법이 정한 집회허가제 금지에 어긋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기본권 중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이 노숙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멈춰 달라는 금속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회 앞 1박2일 노숙 집회를 허용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문제는 잦은 시위에 따른 시민 불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시민은 교통정체와 소음, 도로 점거 불편을 일정 부분 감내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민노총 1박2일 노숙 시위에서 쓰레기와 술판, 노상방뇨까지 벌어지면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공공의 침해가 벌어지는데 공권력이 이를 손놓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본 것이다.

경찰은 평일 출퇴근 때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집회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한다. 집회·시위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시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겠다는 취지이나 너무 좁게 해석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 강제보다 시민사회에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이 중요한 이유다. 거리시위는 우리 사회에서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유효하게 기능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성숙한 사회에 걸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최근 교사들의 질서 있는 교권회복 시위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은 정치색을 배제한 준법 시위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은 물론 목표했던 교권보호법도 얻어냈다. 집단의 목소리를 낼 의견 표현 창구도 다양하게 열려 있다. 힘을 내세운 강 대 강 대결 방식은 어느 쪽도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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