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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끝내 영세기업 벼랑으로 모나

영세 기업들이 2년간 법 적용을 늦춰 달라고 호소해온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무산될 처지가 됐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여야가 정쟁과 네탓 공방을 일삼다 막판까지 오게 된 것이다. 83만여 중소·영세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 기간이 곧 끝나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영세 사업장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자칫 폐업까지 갈 수도 있다. 불똥이 근로자들에게 튀게 된다. 종사자 5명 이상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이런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여야가 막판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은 민생보다 정치적 셈법에만 치중한 탓이 크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계획,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유예 조건으로 내건 데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는 새로운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한다. 물론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정부· 여당이 유예기간 충분한 준비를 못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 챙기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고, 경제 6단체도 “유예 기간 2년 연장을 적용하면 추가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받아들이기 힘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조건으로 내새워 몽니를 부리는 건 지나치다.

법 제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법적용을 준비중이지만 87%가량이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남은 기간 내에 준비를 마치기 어렵다고 한다. 이들이 안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우선이다. 경영 부담이 늘어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부작용 등도 고려해 여야가 남은 시간 통큰 합의를 이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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