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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만족’ 96%
전세사기·보이스피싱·학교폭력 피해 등 상반기 737건 진행
변호사가 직접 대면·전화·온라인상담으로 법적 어려움 해소

전남도 법퓰 상담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96%의 ‘만족’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24년 상반기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 중 100명을 성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1대 1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40명이 대면, 전화, 온라인 등으로 진행한다.

2023년부터 상담 접수 전담 근로자를 채용하고, 동부청사(순천) 대면 법률상담실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도민의 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315건, 2022년 1천329건, 2023년 1천341건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737건이 진행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학교폭력 등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상담은 올해 상반기에만 125건이 이뤄졌다.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한 집으로 이사한 정 모 씨는 임대인이 정 씨로부터 보증금을 받고도 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피해를 입고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이에 법률상담관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그 이후 임차권 등기를 통해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해 법적 불안을 해소해줬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화(1899-8272)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전남도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에 접수하면 된다. 매주 1회 진행되는 대면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진행되므로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동주택,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라디오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문제를 고민하는 도민이 많이 이용하길 기대한다”며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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