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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치과병원에 부탄가스 폭발물 터트린 60대 검거
22일 광주 서구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종이상자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은 폭발한 병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치과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방화)로 양모(62)씨를 긴급체포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가 든 상자를 터트린 혐의다.

그는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든 플라스틱 통을 묶어놓은 폭발물에 불을 붙이고 병원 출입구 안쪽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방향을 바꿔 광주 광산경찰서 인근에서 내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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