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제공]
[헤럴드경제(영양)=김병진 기자]경북 영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비 321억원을 행정안전부 및 경북도로부터 최종 확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영양은 지난 7월8~1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및 산사태 등으로 주택침수, 농경지·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 파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사유재산 복구지원비 14억원, 공공시설복구비 30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입암면 및 청기면에는 복구비 중 국비(134억원) 분담율 상향으로 93억원이 추가돼 총 227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영양군은 피해가 집중된 입암면 신사천에 대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경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복구사업비로 225억원을 확정했다.
앞서 영양군은 지난 7월 말 예비비 18억원을 사전 편성해 26세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주택피해 복구를 완료했다.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설계는 진행 중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에 확정된 복구 예산으로 추석 이후 수해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