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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 ‘검색 반독점소송 패소’ 구글 해체 가능성 검토
다음달 20일까지 구체적 내용 내놓을 전망
[로이터]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미국 당국이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 크롬 등을 이용해 검색 및 인공지능(AI) 등에서 경쟁사 대비 이점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행태적·구조적 해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급진적”이라면서 “소비자와 기업들, 미국의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송은 2020년 10월 미 법무부와 일부 주(州)들의 제소로 시작됐다. 이들은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8월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면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하기 위해 260억 달러(약 35조원)가량을 지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는데, 기업 해체를 포함한 법무부의 해결 방안 제안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미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글 역시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 법무부가 실제 구글 해체에 나설 경우 이는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해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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