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31건 및 동의안 1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주요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대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목된다.
또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대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대구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등 다양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부진 실태에 대한 질의(이동욱)와 대구경북행정통합 향방(이성오)에 대한 2건의 시정질문이 있다.
또 퇴직 교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방안 촉구(황순자) , 북구 구민운동장 매각(하병문), 대중교통 부정승차 관리 실태 지적 및 근절 대책 제안(정일균), 주택가 자동차·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 촉구(김태우),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김지만)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21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취약근로자 근로기간 보장(김원규), 물산업 진흥기관 유치 선제적 대응 촉구(김재용), 대구시의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이영애) ▲성서 자원회수시설 사용 연장(윤권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관련 갈등 해결(김정옥) 등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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