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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 “민주당, 협의되지 않은 국회법 개정안 소위 직회부…절대 동의 못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입장문…“민주당, 이성 찾기를”
野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서 세입부수법안 제외 추진 관련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여당 간사인 배준영(가운데 붉은색 넥타이)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운영위원장인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야당 간사인 같은 당 박성준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국회법 개정안 2건을 소위에 직회부 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입장문에서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이와 연동된 세입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헌법에서 명문화된 절차를 국회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자, 국회선진화법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부수법안’을 제외하거나, ‘세입부수법안’이 정기회 동안 의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나아가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국회법이 계류(오기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돼 있어 이를 핑계로 소위 직회부를 주장(국회법 58조 근거)하고 있으나, 국회법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직회부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더욱이 해당 개정안들은 숙려기간도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꼼수로 직상정 해,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과 예산 자동부의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 세입예산은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안과 함께 확정돼야만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에 근거하는 법률안 심사를 분리해 사실상 예산 처리를 막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헌법을 초월해 국회를 운영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법률안들은 각각 국회가 의결 또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바꿔 말하면 이번 정기회 때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게 되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며 “예산안 심사를 본연의 임무로 삼고 있는 입법부에서 예산안 처리를 앞장서 막으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입맛대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 하려 하는 민주당의 뻔한 의도에 깊은 유감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삼권분립의 원칙과 균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넘어,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그만 멈추고 부디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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