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 보상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간이조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사건의 범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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