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선수가 무상 출연한 요넥스 광고 장면. [요넥스 유튜브채널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 등을 동의도 받지 않고 후원사 광고에 무상으로 출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등 선수들을 후원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동원했다"며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선수들의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협회는 국가대표뿐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까지 홍보 계약에 동원했지만 선수들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 출연료도 지급되지 않았다.
선수들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계약서에 따라 화보촬영, 프로모션행사, 광고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광고모델로 동원됐다.
특히 안세영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등 화보 촬영에 서는 등 1년여 간 6차례나 광고촬영, 프로모션 행사 등에 동원됐다.
2023년 7월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20명, 2024년 5월 올림픽 출전선수 11명도 후원사인 요넥스 기업 홍보광고에 출연했다. 모두 따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광고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선수의 초상권을 활용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의 계약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원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요넥스와 맺은 후원계약을 근거로 선수들에게 무상광고 출연을 강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선수들의 해외출장비, 훈련비, 각종 용품 등을 지원받는 대가성 출연이란 입장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9월 10일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브리핑을 통해 "후원계약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세영 등 배드민턴 선수와 달리 탁구 동메달리스트 신유빈은 자유의사로 광고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유빈은 빙그레, 해나루쌀 광고모델 등에 출연하며 모델료 중 일부로 각각 1억원의 기부하기도 했다.
정연욱 의원은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