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 “앞으로 모든 자리 신중히 언행할 것”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창원지방법원.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지자체장은 직무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행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며 “천 시장은 다수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천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자 즉흥적으로 했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장이 선거운동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모든 자리에서 신중히 언행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 경솔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