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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 시각장애인, 이웃에 줘 숨져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마시도록 건네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1급 시각장애인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과 이야기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 씨와 C 씨 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가져와 건넸다.

이를 마신 B 씨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C 씨는 곧 속이 불편하다며 구토를 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이 C 씨가 마셨던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을 찾아가 문의했다.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 씨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이다.

C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며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이라도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마신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하지만, C 씨가 마신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 씨가 촉감으로라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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