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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짜리 강남아파트를 7억"에 100명 속인 40대 징역 20년형
LH 투자유치자문관 사칭, 100명 상대 200억 갈취
1심 20년 10개월형, 2심서 일부 감형했지만 중형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총 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서씨는 본인을 LH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속인 뒤 2021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 약 100명을 상대로 수수료 2억원을 주면 3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7억원에 살 수 있다고 접근해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편취한 돈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잠시 제공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 중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이 뿐 아니라 일본 게이오대 최연소 교수이자 정신과를 전공했다며 의사 행세를 하며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칼럼을 기고한 적도 있고, 로펌의 부동산 자문위원으로 행세하며 방송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해당 로펌 측은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씨는 2022년 LH투자자문관을 사칭해 7000여만원을 챙겨 법정에 섰다. 당시 판결문에는 "동대문에서 의류제작업자로 일하며 상인들에게 5000여만 원의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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