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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매매 업주 추징금, 종업원들 급여 공제할 필요 없어”
1심, 추징금서 급여는 공제
2심, 급여 공제 X
대법 “2심 판결 정당”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매매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종업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중 추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은 업주 A씨, 바지사장 B씨, 직원 9명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주범 A씨에 대해 직원들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범죄수익 전체를 추징하도록 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확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건물 5층부터 9층까지가 모두 성매매 영업을 위한 장소였다. 이들은 역할을 바지사장, 주차부장과 실장, 카운터 직원 등으로 나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바지사장과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같이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추징금 10억1928만1000원을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을 한 자가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선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한다.

단, 1심 재판부는 A씨의 추징금을 계산할 때 직원 9명에게 준 급여를 공제했다. 직원들은 각각 월 200만~400만원씩 급여를 받으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7개월간 근무했다. 이들이 받은 급여 합계 2억 8140만원은 A씨가 낼 추징금에서 공제하는 게 맞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대신 직원들에 대해 각각 본인이 받은 급여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2형사부(부장 안희길)는 지난 5월, 1심 판결 중 추징금 부분을 깼다. A씨에 대한 징역 2년 실형 등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업주 A씨에 대한 추징액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급여는 A씨 등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각각 본인이 받은 급여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이 법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급여를 취득했을 때 그 수익을 추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추징액 자체는 1심과 비교해 낮아졌다. 2심은 1심에 비해 A씨의 범행 기간을 짧게 봤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은 높게 평가했다. 그 결과 A씨의 범죄수익 자체가 낮아졌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공제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8억2804만1000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범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중 추징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주범과 종업원이 있는 경우 급여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업주와 종업원 등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지만, 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른 2개의 법률(성매매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이 이뤄졌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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