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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정규직 넣어줄게" 울산 유명 대기업 전 노조 간부 5억 뜯어 주식 탕진
울산경찰청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 60대 구속 송치
"내 부탁이면 정규직 취업" 3명에게서 5억원 뜯어
청탁 자녀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수 억원을 뜯어낸 울산의 유명 대기업 전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3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 6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을 상대로 자녀를 자신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울산의 유명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모두 5억 원을 편취했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이들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경찰이 이 노조의 또 다른 전직 간부 B 씨의 취업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노조 대의원이던 B 씨도 자녀 취업 등을 미끼로 약 30명에게서 23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돈의 일부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며 범행을 이어왔고, 일부는 골프나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A, B 씨의 범행기간은 2017년 3월께부터 올해 1월까지 장기간 이어져 왔는데, 공개 채용이 자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올해 안되면, 내년에 될 거다"며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올해 1월 초 회사로 찾아가며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시민들께서는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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