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명 재산, 카드 빚, 대출금 등 날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5000여명을 상대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원 3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 전경.[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5000여명을 상대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원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일명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결국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5000여명의 회원을 모집, 460억원의 출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 일당은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도 이 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000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하는 등 이른바 ‘하위 회원’이 생기면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굴렸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출자금을 받은 뒤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실제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므로 포인트를 구매하게 하고 그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하게 해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등 법적 문제를 피해갔다.
또한 이들은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줘야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방식에 당한 피해자만 5000여명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300여개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으로 계정당 최소 13만원에서 많게는 2억6000만원까지 출자했다.
이러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 피해 규모가 크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등록된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회사와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고 의심 사례는 적극 신고하거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또는 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결정적인 제보인 경우 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앞서 2019년 3월부터 4년간 전국에서 10만여명의 회원을 모아 1조2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입건하고 주범 4명을 구속시킨 바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며 “이러한 수법이 점차 지능·광역화되고 피해 단위도 커지고 있어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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