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를 지낸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마약 수수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건네준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선수 2명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오재원은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추가 기소됐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의 일종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황씨는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건네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들은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피의자 14명을 조사했는데 나머지 피의자 중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9명에게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결과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일부 후배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오재원은 지난 7월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4일에는 추가 기소된 마약 수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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