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을 앞두고 경찰청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는 마약 투약 후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마약운전’도 걸려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의 연말연시 음주단속은 해마다 있었지만 통상 2개월(12~1월) 진행했다. 올해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인사들의 음주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앞당겨 시작한다.
경찰청이 주관하는 일제 단속은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 단속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진행된다.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단속 지점을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이 사용할 간이 마약검사 키트 [경찰청 제공] |
특히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마약운전도 단속 대상이다. 과속·난폭,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 운행을 하는 차량 운전자가 보이면 마약 투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속한다. 현장 경찰관은 간이 마약검사 키트(kit)를 동원해 투약 여부를 판별한다.
경찰이 2019년 이후 적발한 음주운전 현황 [경찰청 자료] |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2021년 반짝 줄어들었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적발된 건은 지난해 9만여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적발건(8만3914건)을 상회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된다. 이달 25일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마약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만큼 연말연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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